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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로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뉴스종합| 2012-06-14 07:09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간 동안 매월 정해진 일정부금을 적립했다가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이다. 5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15만4000여건, 부금 조성액은 7539억원에 이른다. 올해 말까지 누적가입 20만건에 부금액 1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매월 5만∼70만원의 납입금을 내면 연 복리이율로 적립해 공제사유가 발생할 때 일시금으로 돌려받으며, 기존의 다른 소득공제상품과 달리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저축 및 보험과 달리 채권자가 공제금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것도 장점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상해에 따른 사망 및 장애가 일어났을 때 월 납입금의 최대 15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도 2년간 무료로 자동 가입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다.

일례로 인천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던 김모 씨는 가입 3개월 만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김 씨의 유가족에게는 사망공제금과 함께 납입하던 월부금액 70만원의 150배인 상해보험금 1억500만원이 지급됐다.

전석봉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늘고 있지만 아직 전체 가입 가능 대상자(약 296만명)에 비하면 가입률은 4%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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