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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성범죄자입니다’…美 성범죄자, 페북에 고지 의무화
뉴스종합| 2012-06-22 09:25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미국 성범죄자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미국의 한 매체는 21일(현지시각) 루이지애나주(州)가 성범죄자들에게 페이스북 등 SNS 이용시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매체는 제프 톰슨(공화ㆍ보시어시티) 주 하원의원이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이를 SNS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달초 이미 의회와 주지사의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표는 오는 8월1일부터.

톰슨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경우 즉각적으로 이웃과 교육구청에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도록 돼 있는 성범죄자 등록법에 관련 내용을 추가, 개정한 것이 불과하다. 즉, 성범죄자나 아동성학대자는 SNS의 프로필 상에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과 더불어 유죄가 확정된 범죄내용, 판결 관할 법원, 신체적 특징과 주소 등을 표기하면 된다.

위법시 2~10년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재범 때는 5~20년 징역형, 또는 3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톰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새 법안을 전하며 다른 주들도 조만간 루이지애나주를 따라 동일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 등 SNS 사이트들은 지난 몇년간 성범죄자들이 자신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금지해왔으나 이들의 유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해당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 주의회 연합체인 주의회전국회의(NCSL)의 조사결과, 일부 주들은 성범좌들에게 관련 당국에 이메일 계정과 인터넷 주소, SNS사이트에 등록된 이름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텍사스와 일리노이 주 등은 성범죄들에게 가석방을 조건으로 SMS가입을 막고 있는 등 구체적인 것들이 이미 진행된 상태다.

한편 페이스북 측은 루이지애나주의 법안발효와 관련, “우리는 이미 성범죄자로 등록된 경우 페이스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온라인 성범죄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안에 지속적 지지를 보낸다고 환영했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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