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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원이면 갈 거리…외국인이라고 17만1000원 받은 택시기사들
뉴스종합| 2012-06-28 14:19
-외국인 상대 10배이상 바가지 요금 부과한 불법 콜벤 운전자 무더기 검거

[헤럴드경제= 박병국 기자]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범택시로 위장 불법 영업을 해온 콜밴 운전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빈차 표시 전등과 택시의 외형을 갖추는 것은 물론 불법미터기까지 설치해 모범택시요금의 5배 이상 요금을 받아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콜밴 운전자 A(38) 씨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콜밴 차량은 법률상으로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며 큰 화물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소량의 짐을 가진 승객들은 태울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미터기 설치업체를 통해 1km 4000원~5000원의 기본요금을 임의로 정하고 60m~80m당 200원씩 올라가도록 조작한 미터기를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A 씨 등은 지난 1월 부터 최근까지 중구 명동에서 양천구 양평동까지 짐이 거의 없는 중국인 B 씨를 태워 일반 택시로 요금 1만5000원이 나오는 거리를 태워주고 요금 17만1000원을 받는 등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승객들이 부당요금에 대해 신고할 것에 대비 차량 안 영수증 출력기에 실제 운행차량의 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의 번호를 입력해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은 또 미터기를 탈부착할 수 있게 장치해 놓고 단속요원들을 속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콜밴을 보면 아예 타지말자는 입소문이 돌고 있어 진짜 모범택시 마저 탑승을 기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며 “이번 단속 건 외에도 콜밴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하는 운전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서울시와 공조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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