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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ㆍ한국저축은행ㆍ그린손해보험,상장폐지기준 해당
뉴스종합
|
2012-06-29 16:59
한국거래소는 29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들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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