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설사 보유 민간택지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다
부동산| 2012-07-03 11:30
국토부 건설사 제안받아 사업추진
공공택지보다 높은 조성비 걸림돌



8월 부터 민간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민간 보유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ㆍ개발하는 민간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도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행정 예고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 이같은 사업 방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민간참여 대상 부지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공공택지로 한정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 보유 택지 자체를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를 공공시행자에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제안할 경우 타당성 검토를 통해 공공-민간 공동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조달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에 대한 민간 사업장의 요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참여를 다양화할 경우 LH를 비롯한 지역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민간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아래 대상 부지 선정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민간제안형 부지 선정 최우선 요건은 주변시세 80~85%선으로 책정하는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에 맞출 수 있는지 여부”라며 “입지, 토지 용도, 인근 보금자리주택 등 주택공급 물량, 예상 분양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제안 건설업체가 사업 대상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토록할 방침이다. 기존 공모방식과 마찬가지로 공공시행자가 자본금 50% 이상 출자하고, 정부가 분양가를 통제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달중 민간참여 시행지침에 해당 내용을 포함한 뒤 8월 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민간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도입하더라도 통상 민간택지 조성비가 공공택지보다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보금자리주택 수준의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우려하는 건설업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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