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막는 ‘대금 지금 확인시스템’ 10월부터 운영
뉴스종합| 2012-07-03 14:00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건설근로자나 영세 건설 자영업자들이 하도급 임금 대금 체불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원ㆍ하도급 노무 장비 등 대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원ㆍ하도급업체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의 노무비, 자재대금, 장비대금이 모두 분리돼 대금 지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원도급자가 원도급자 몫 이외의 하도급 공사대금의 인출을 불가능하게 하고 금융기관과 연계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노임, 장비ㆍ자재대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시가 하도급 대금의 적정ㆍ적기 지금을 담보하기 위해 작년에 구축한 하도급 대금지급 실시간 확인시스템에 이어 이번 시스템까지 구축되면 중ㆍ소 건설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지급 상황은 물론 장비 업자나 자재업자, 건설근로자에게 노임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다.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청구할 때 매달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준비 부담도 간소화된다.신규 발주공사에서 원도급자는 매달 노무비를 청구해야 하고,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명세를 제출해야 하지만 2단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건설근로자의 노무비 지급명세가 자동 수집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시는 건설업체에 선금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지원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보증기관 중 하나인 전문건설공제조합과 협의 중이다.시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을 면제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송경섭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근로자와 영세 건설업자의 생계를 위협해온 고질적 병폐를 없애는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가 확립됨은 물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문화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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