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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래잡이 재개할 것” 국제사회에 통보
뉴스종합| 2012-07-05 10:04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한국이 1986년 이래 금지해온 포경(捕鯨ㆍ고래잡이) 활동을 재개할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식 통보했다.

한국 대표단은 4일(현지시간)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에서 포경 계획을 IWC 과학 소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이런 방침은 국제사회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과학연구용 포경‘을 명목으로 고래잡이를 해온 일본 사례를 따른 것이다.

한국 측 대표단은 한국 수역 안에서만 고래를 잡을 것이며, 포경의 구체적 일정, 지역, 포획예정량 등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거 ’과학적 목적‘을 거론한 일본의 포경 활동에 대해 ’국제적 포경 금지 체제의 구멍을 활용하는 꼼수‘라며 반대해온 호주, 뉴질랜드 등 반(反) 포경 국가들은 회의장에서 한국 측 입장 표명에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자 한국 대표단 일원인 박정석 농림수산식품부 국제기구과 주무관은 한국이 “신뢰와 신의성실, 투명성의 정신” 아래 포경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사전에 (계획을) 통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IWC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는 ‘고래는 죽이거나 잡아서는 안된다’는 어떤 단정적이고 절대적인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일부 국가들의 비판에 대해 “이것은 도덕적 논쟁을 위한 회의장이 아니라 법적 논쟁을 위한 회의장”이라며 “도덕적 설교가 이 회의에서 적절치 않다”고 맞받았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협약에 따라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 활동을 유예(모라토리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은 과학 연구용 포경을 허용하는 협약의 맹점을 이용해 자국의 포경활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우리나라는 1986년부터 IWC가 포획을 금지한 12종을 넘어 아예 모든 고래잡이를 막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고래고기에 대한 오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울산 등 동남해 일대 주민들의 요구, 이웃 일본의 적극적인 포경 허용 등을 감안해 지난 2009년 포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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