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특허공방’ 삼성-애플 한국 승자는?
뉴스종합| 2012-07-11 11:27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소송이 전 세계 9개 나라에서 30여건 이상 진행 중인 가운데, 한국에서는 8월 10일 이들이 맞제소한 본안소송 판결이 나온다.

국내에서 양사의 특허소송 판결이 나오는 것도 처음이지만, 한날 한시에 맞소송 결과가 밝혀지는 것도 최초다.

마침 이달 30일부터 미국에서는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제품의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본안소송이 시작돼 양측 본토에서 벌이는 특허공방이 다음달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소송 판결선고기일이 8월 10일로 잡혔다.

법원이 각각 삼성전자로부터 지난해 4월, 애플로부터 지난해 6월 소장을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에 양사의 특허침해 여부가 밝혀지는 셈이다. 두 사건은 모두 민사11부에서 담당한다.

삼성전자가 제소한 사건은 총 9번의 변론을 거쳤고,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각각 3번의 특별기일과 변론을 거쳐 판결을 맞게 됐다. 특히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가 나면서 중간에 담당판사가 교체되기까지 하며 두 사건은 장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최종 결론을 앞두게 됐다.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전송할 때 전력 소모를 감소시키고 전송 효율을 높이는 고속패킷전송방식(HSPA) 통신표준 특허 ▷데이터를 보낼 때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WCDMA 통신표준 특허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하는 특허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장에서도 “애플코리아가 아이폰3GSㆍ아이폰4ㆍ아이패드의 수입, 양도는 물론 대여와 전시까지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이들 제품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이 특허침해로 국내에서 취한 이득이 곧 삼성의 손해다, 아이폰의 생산원가 178.96달러에서 모뎀칩 가격 2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9.3%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이 주장하는 특허침해 자체가 무효지만, 설령 손해를 배상하더라도 아이폰 생산원가가 아닌 판매금액 70만원에서 모뎀칩이 차지하는 비율(2.9%)과 애플 전체 특허 중 삼성 특허 비율(0.2%)을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다

반면 애플은 갤럭시S와 갤럭시탭이 터치스크린과 디자인에서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사각형 모양에 모서리 부분이 곡선으로 처리되고, 스마트폰 하단 가운데 ‘홈 버튼’이 애플 디자인을 그대로 베꼈다는 것. 애플리케이션이 바둑판 모양으로 배치된 것도 디자인 특허침해의 하나로 꼽았다.

여기에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튕겨나오는 듯한 느낌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바운스백)와 밀어서 잠금 해제 등 터치스크린상 기술을 침해했다며 해당 제품 일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