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금감원 “카드사, 가맹점 대금 사흘 내 지급 의무화”
뉴스종합| 2012-07-17 15:56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을 영업일 기준 3일 안에 가맹점에 지급해야 한다. 늦게 지급하면 연 6%의 지연 이자를 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표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제도’를 도입했다.

종전 카드사가 7일 이내 가맹점에 지급하던 신용판매대금을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입금이 늦어지면 상사 법정이율인 연 6%를 지연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가맹점 대금 지급보류 사유는 가압류ㆍ압류명령, 철회ㆍ항변권행사, 카드 부정사용에 의한 분쟁 등으로 구체화하고 대금 지급보류 기간은 최장 10영업일로 제한했다. 가맹점 매출전표 접수기한은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확대해 가맹점 권익을 강화했다.

가맹점 계약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계약 전 신청인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미리 안내해야 하고, 가맹점은 계약 후 수수료율 및 대금 지급 주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안에 계약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조건을 ‘1년 이상 카드 거래가 없는 가맹점’으로 명시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나 수수료 신설, 대금 지급주기 연장을 요구할 때 계약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거래정지ㆍ계약해지, 가맹점 수수료율, 대금 지급주기 등 계약조건이 바뀔 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 의무적으로 사전통보를 해야 한다. 이 밖에 신용카드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가맹점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국외ㆍ선불카드 수납 여부는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가맹점 표준약관을 통해 가맹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고 공정한 신용카드 거래질서가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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