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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2012년 상반기 등급분류현황 발표 ... ‘전체이용가’ 게임 급감
뉴스종합| 2012-07-19 15:22
[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가 올 해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현황을 발표했다. ‘전체이용가’게임이 급감한 반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증가했다. 최근 ‘게임시간선택제’ ‘셧다운제’ 등으로 일부 업체가 자사 게임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신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위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게임물등급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및 사후관리 영향’을 발표했다.

게임위에 따르면 올 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현황은 ‘전체이용가’ 63.0%(910건), ‘청소년이용불가’ 25.1%(362건), ‘12세이용가’ 7.75%(112건), ‘15세이용가’ 4.15%(6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체이용가가 절반가까이 감소했고, 청소년이용불가가 증가했다. 지난 해 전체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결정건수는 각각 1998건, 236건이었다.

게임위는 이처럼 전체이용가 등급분류결정건수가 급감한 데 대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게임시간선택제와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의 영향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게임업체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애초에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 신청하는 것. 전체이용가로 신청할 경우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대비 효과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별 등급분류 결정 현황을은 모바일 40.3%(582건), PC·온라인 26.7%(385건), 아케이드 19,4%(281건), 비디오·콘솔 13.6%(231건) 순으로 전년 동기대비 모바일 게임물의 비중은 약 19% 감소하고, 아케이드 게임물은 약 13% 증가했다.

또 2012년 상반기에는 약 69건의 게임물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돼 전년수준(66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PC·온라인 게임물은 총 49건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됐고, 대부분 맞고나 포커 등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베팅성 보드게임물이다.

서지혜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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