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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소득근로자ㆍ영세자영업자,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최동익 의원
뉴스종합| 2012-07-25 10:34
[헤럴드경제= 이정아ㆍ조상혁 인턴기자] 월소득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근로자와 월소득 125만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계층을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5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비례대표)이 ‘2011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에서 초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로, 그 지원금액은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3분의1에서 2분의1 수준이다.

그러나 최 의원은 “정부가 저소득근로자의 개념을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하다 보니 이들보다 소득이 더 낮은 월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 근로자들은 정작 저소득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10인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어 ’영세자영업자‘는 전혀 혜택이 없다.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영세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모두 자기가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월소득이 125만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는 2011년 기준으로 292여만 명, 월소득 35만원 미만의 초저소득근로자는 6만3000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정부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싶은 대상을 입맛대로 선정하지 말고,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현재의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지금보다 더 낮은 ‘초저소득층 근로자계층’과 ‘영세자영업자들’에게까지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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