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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3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3조원 더 과다징수...문병호 민주당 의원
뉴스종합| 2012-08-08 10:32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지난 3년간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기존 통행료 외에 내지 않아도 될 돈 3조원 이상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고속도로를 이용한 국민들에게 도로공사가 3조 1475억 원의 통행료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유료도로법(제16조 3항)은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된 도로설계비ㆍ도로공사비ㆍ토지보상비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건설유지비 총액) 이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이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계속 징수했다.

이같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고속도로는 울산선(울산), 남해 제2지선(김해-부산), 경인선(서울-인천), 경부선(서울-부산) 등 4개 노선으로, 도로공사는 이곳에서 지난 3년간 총 2조 2930억 원의 통행료를 더 징수했다.

거기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제10조)에서는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호남선(전남 순천-충남 논산), 호남선 지선(충남 논산-계룡), 남해 제1지선(경남 함안-창원), 중부내륙 지선(대구) 등에서 지난 3년간 8544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에게 더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하는 통합채산제는 도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설 도로의 통행료 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도, 도로공사가 이를 악용해 무제한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해 ‘건설유지비총액의 200%를 초과할 경우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통행료 폐지)’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 이내로 규정한 시행령의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도로공사 단독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30년 이내에서 징수하도록 명시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매년 1300억 원 이상 국민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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