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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모델하우스 건립 허용
부동산| 2012-08-09 09:29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앞으로 공공택지에도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됐다. 2009년 정부가 분양가 전가 등의 이유로 실물 모델하우스를 짓지 말고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대체하라고 권고한지 3년만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공공택지내에 민영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협회, 공무원연금공단 등 23개 기관에 전달했다.

정부는 2009년 “분양가 상승을 가져오는 모델하우스의 거품을 빼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공공주택의 모델하우스 설치는 전면금지하고, 민영아파트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짓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 조치로 공공택지 개발주체인 LH 등은 그동안 공공택지내에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설치를 금지하고 건설사에 토지도 임대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민간 건설사들은 대부분 사이버 모델하우스로는 분양이 어렵다고 보고 자사의 상설 주택전시관을 이용하거나 공공택지 인근의 민간 소유 토지에 실물 모델하우스를 지어 운영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정부가 3년 만에 공공택지내 민영주택 모델하우스 건립 규제를 없애라고 지시한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경기와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LH는 이미 청약 성공을 위해 세종시의 경우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모델하우스 건립을 허용했다. 또 이달 말 동탄2신도시 동시분양하는 GS건설, 호반건설 등 6개사에게도 집객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내 산업용지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빌려준 상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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