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安, 아파트에 발목?
뉴스종합| 2012-09-04 11:26
딱지거래·지분쪼개기 등 적법성 논란
“전세살이 설움 안다”진실성 의문부호



안철수<사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아파트’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부모의 도움으로 일찌감치 재개발 딱지를 구입하거나 강남 재개발지역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식으로 집을 장만했던 과거가 알려지면서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봐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던 말의 진실성에 의문부호가 생겼다. 특히 증여ㆍ상속세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안 원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도덕성’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4일 안 원장 측 한 관계자는 “부모로부터 (아파트 마련에) 도움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세금 납부 여부는 오래전 일이라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안 원장이 한 때 소유했던 서울 사당동 아파트와 역삼 아파트, 그리고 이촌동 아파트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안 원장은 1980년대 후반 철거민과 재개발 업체의 대규모 충돌이 있었던 사당동 아파트의 입주권, 속칭 딱지를 대학원 시절 모친의 도움으로 구입, 결혼 후 입주했다. 문제는 그가 최근 저서에서 “생활비도 부족했다” “도시개발 때 세입자를 더 고려해야”고 말한 부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이다.

사당동 입주 후 1년 뒤 장만한 역삼동 아파트 재개발 지분도 도마에 올랐다. 재개발지역 대지의 3분의 1을 구입, 아파트 입주권을 얻은 전형적인 ‘지분 쪼개기’로 최근까지 중산층의 재테크, 또는 부동산 투기 수법과 같다.

안 원장의 두 아파트 취득이 본인 명의가 아닌 모친의 명의와 돈으로 이뤄진 점도 논란이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모친이 서울 사당동과 역삼동의 아파트 입주권을 연달아 매입, 여기에 아들이 거주한 것은 사실상 ‘상속’이라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증여ㆍ양도세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안 원장은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안 원장이 사실상 정치입문 직전 살았던 이촌동의 한 아파트 역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 강용석 전 의원이 실명제 위반으로 고소해 화제가 됐던 이 아파트는 실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인 안 원장의 장모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안철수 부부가 2011년 6월 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해 10월 용산동으로 전출했다”며 안 원장이 장모의 명의를 이용, 투기를 했거나 사실상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안 원장의 아파트 거래는 당시 중산층이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흔히 내집 마련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방법”이라며 “그러나 도덕성ㆍ참신성을 앞세우며 등장한 만큼, 해명이나 사실관계 입증이 늦어질수록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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