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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한 ‘친고죄’ 폐지해야…여야 한 목소리
뉴스종합| 2012-09-05 10:18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성범죄에 대한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자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고죄폐지’에 대해 여야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이르면 금번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주치의였던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범죄를 친고죄에서 삭제하는 법안을) 여야가 모두 환영하고 있다”며 “이 문제 처리가 돼야 성범죄 줄어들 것이다. 아마 예상하기에 정기국회에서 가장 빨리 처리될 걸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뷰에 참여한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성범죄근절특위 활동과 별개로도 친고죄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틀림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이는 성범죄 관련해 획기적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친고죄는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현행법상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이 같은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다. 친족이나 13세 미만 여자 어린이ㆍ장애인 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금 등으로 고소를 피해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 연이어 일어나는 성범죄로 ‘친고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연일 높아짐에 따라, 여야는 친고죄 폐지를 위한 법 개정에 점차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당록으로 확정했고, 새누리당 역시 지난 4일 황우여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성인 상대 성폭력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여야는 친고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유승희 의원 외 33명의 의원이, 같은달 13일에는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외 12인이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만든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오히려 피해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막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 우리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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