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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공용화장실 性범죄 사각지대
뉴스종합| 2012-09-10 11:21
공중화장실 및 남ㆍ녀 공용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강제추행 사건은 203건이다. 또 성풍속범죄도 153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난 폭행ㆍ절도 등의 각종 범죄 1526건 중 23.3%에 해당된다.

공원이나 지하철 등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은 보안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범죄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돼 있다.

한국화장실협회 관계자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보안시설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다”면서 “화장실 입구의 폐쇄회로(CC)TV 설치는 인권 때문에 항상 논란이 돼왔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초 집계된 전국의 공중화장실은 5만8015곳으로, 공원 내 화장실은 5009곳, 지하철은 852곳이다.

특히 남ㆍ녀 공용화장실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용하는 밀폐 공간인 데다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관계자는 “남ㆍ녀 공용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수년간 조사한 결과, 서울 지역 영세 음식점 화장실 중 약 70%가 공용화장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형 상가나 공공시설물의 화장실은 법률에 따라 남녀 구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소규모 개인 건물 화장실은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 남녀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3000㎡ 이상의 사무용 건물, 2000㎡ 이상의 상가용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화장실문화시민연대 관계자는 “선진국에선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도 화장실 남녀 분리가 일반적이다.

관계기관에서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선 경찰 관계자는 “밤늦은 시각에 공용화장실 사용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때는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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