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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투자 5조9000억원 더 늘린다…기존 8조5000억원 더하면 총 14조4000억원
뉴스종합| 2012-09-10 11:01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정부가 10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전방위 경기부양책을 쏟아냈다.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이대로 가면 경제성장률 3% 달성은 불가능한 상황. 특히 하반기 성장률은 1%대 중반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최악의 대외여건으로 인해 수출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수마저 망가지면 안된다는 의기의식이 깔려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마련한 재정 지원금액은 올해 안에 4조6000억원, 내년에 1조3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에 달한다. 기존에 늘린 8조5000억원을 더하면 14조4000억원에 이른다.

핵심은 소비진작과 주택거래 활성화다.

정부는 우선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을 평균 10% 인하하는 방식으로 올해 2조원 가량의 세금을 덜 걷기로 했다. 미리 떼는 세금을 줄여 매달 받는 월급을 좀 많이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세금부담이 아예 줄어드는 건 아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줄어들면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자동차와 고가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낮춘다. 탄력세율 적용으로 개별소비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5%포인트 인하한다. 현행 5%인 2000cc이하 승용차의 소비세율은 3.5%, 2000cc 초과 승용차는 8%에서 6.5%로 낮아진다.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등은 5%에서 3.5%로 내려간다.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개별소비세를 인하키로 한 것은 이들 품목이 내수와 고용에 비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개별소비세에 대한 탄력세율은 국회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고칠 수 있다. 이르면 이달 중에도 시행 가능하다.

그 동안 지방세수 감소 우려로 만지작거리기만 했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도 이번 대책에 들어갔다. 올해 말까지 부동산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감면한다.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한 후 최종안이 확정된다.

정부는 또 올해 말까지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매기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은 0.5%(1개월 미만)~1%포인트 낮춰준다.

양도세ㆍ취득세 감면은 국회 상임위 통과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연체이자율 인하는 이달 주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 공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1.6%포인트 높여 약 2조원의 재원을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대상가구ㆍ지급금액이 대폭 확대된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전년보다 22만가구가 늘어난 74만가구에 597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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