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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문재인측 투표독려팀, 선거법위반 아니다"
뉴스종합| 2012-09-11 01:24
[헤럴드생생뉴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측의 경선 투표독려팀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 측이 투표독려팀을 운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문 후보 측이 투표독려팀을운영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주의를 기하는 차원에서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투표독려팀 운영은 단순 투표독려 행위로 나타났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서들이 나온 만큼 자칫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으로 변할 수 있어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선관위는 문 후보 측이 전화투표 독려팀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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