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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대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에 제외 - 민주당 법안발의
뉴스종합| 2012-09-13 10:35
〔헤럴드경제=김영상ㆍ홍석희 기자〕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에게 주어지던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어일 전망이다. 사실상 대기업이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재계는 당장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깰 수 있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이어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13일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을 연구인력개발과 고용창출투자 등의 세액공제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총 공제감면세액 2조9408억7700만원 중 연구개발인력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금액이 1조5046억원으로 절 반 가량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기업에 주어지던 조세감면 혜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대신 1조50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소득규모 5000억원 초과 기업은 총 44개 기업으로 전체 법인 44만23개 기업 중 0.01%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현대차, 현대건설, 포스코, LG화학, SK텔레콤, SK, 롯데쇼핑, CJ 등 대부분의 대기업 계열사를 사실상 법인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기업은 굳이 세액공제감면을 주어 투자를 유인하지 않더라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스로 투자를 할 확실한 동기가 있다”며 “법인세 차감전 이익 기준 상위 50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현금성 자산 및 단기금융상품의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63조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투자 촉진을 위한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법인세율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기업의 세(稅) 부담 인상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당장 재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연 소득 5000억원 이상 기업을 겨냥한 것도 문제지만,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연구개발(R&D) 공제, 고용창출을 위한 세액 공제 등 법인세에서 그만큼 세액공제하는 항목을 빼겠다는 것인데 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 항목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은 그 법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발의 내용대로라면 0.01% 대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세제 혜택을 없애면 누가 투자하고 고용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친환경시대, 에너지 절약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절약을 하고, 환경을 위한 투자 등을 하면 법인세 항목에서 그만큼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기업의 동참을 유도해왔다”며 “결국 에너지절약, 환경경영을 치닫는 대기업에게 그것을 하지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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