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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사전 정지”
뉴스종합| 2012-09-20 08:13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길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볼 수 있는 불법 대부광고의 전화번호를 사전 차단하는 법이 추진된다.

20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불법 대부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 사용 정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법 사금융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차단이 어려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나 시ㆍ도지사 등 법률에 따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특정 전화번호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다만 전기통신역무가 중지된 이용자는 이의가 있는 경우 이용정지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불법 대부광고를 수거하고 바로잡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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