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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출마…“安관련 교과서 수업 선거법위반 아니다”
뉴스종합| 2012-09-20 23:12
[헤럴드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안 후보와 관련한 교과서 내용을교사가 가르치는 것이 본연의 직무수행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오늘 내부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과위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출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도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교과서에 실린 내용 이외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수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안 후보와 관련된 내용을 실은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으로, 교과서 대다수가 의사 출신으로 정보기술(IT) 사업에 나선 안 후보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고 일부는 안 후보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의 중립성 등 교과서 기준 관련 정책연구를 9∼12월 진행해 교과서 게재내용 선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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