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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떼먹으면 일벌백계…” 궁지몰린 안철수
뉴스종합| 2012-09-27 08:20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의 생각’ 109쪽)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궁지에 몰렸다. 지난 7월 출간된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세무 강화를 주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부인 김미경 교수가 2001년 아파트 구입 당시 ‘다운계약서(매매가격을 낮춘 편법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26일 CBS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 2001년 11월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163㎡·49평)를 2억5000만 원에 샀다는 내용이 적힌 검인계약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계약서에 실거래 가격을 기재해 관할 구청 등에 검인 받도록 했다.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김 교수가 아파트를 매입한 때와 비슷한 시기 해당 아파트의 같은 평수 거래가는 2억5000만원의 2배 정도인 4억7000만 원 선이었다. 따라서 김 교수가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2억 원 가량 낮춰 신고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은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김 교수가 아파트를 구입한 당시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아파트를 채권최고액은 4억6800만 원이었다.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 선인 것을 감안하면 김 교수가 대출받은 금액은 3억9000만 원 가량. 이는 김 교수가 거래가로 신고한 2억500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이처럼 김 교수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면 김 교수가 1000만 원 정도 취·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 2001년 당시 부동산 취·등록세율(0.02~0.03%)을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4억7000여만 원)에 따른 취·등록세는 2350만 원, 김 교수가 신고한대로 거래가가 2억5000만 원일 경우에는 1250만원 정도의 취·등록세가 부과된다.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고 인정했다. 안 후보는 “2004년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이전에는 그렇게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운계약서 작성은 취·등록세 등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엄연히 말해 불법은 아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때문에 고위 공직자에 대해 임명 결격 사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안 후보가 세금 탈루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공연히 밝혔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기존의 청렴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의혹. 이런 건 정당한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안철수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죠”라면서도 “안철수 측에서 바로 사과했네요. if나 but이 없는 신속한 사과는 잘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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