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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3인의 ’그림자’, 국감증인 전격 채택
뉴스종합| 2012-09-27 11:10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국회 정무위가 세명의 대선 후보와 관련된 인사들을 국감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19대 첫 국정감사가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등 대선주자 3인의 검증대가 된 셈이다.

국회 정무위는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에 대한 신문 요지는 ‘스마트 저축은행 투자를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및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차익 관련 등’으로 정해졌다.

장병완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박 회장 부부가 주가조작을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이 있으며, 가족 4명의 주식 대량 매도의 실제 날짜와 신고 날짜가 달라 허위공시 의혹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함께 부산저축은행 수임과 관련해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인 정재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도 증인으로 나온다.

정 변호사의 증인 채택은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는 점에서 문 후보 재임 시절인 2004∼2007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한 의혹과, 이것이 청탁 대가성이라는 의혹과도 연결된다.

정무위는 또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의혹에 연루된 인사도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인수 의혹과 관련해 전 나래이동통신 사장인 이흥선씨와 안랩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전 안랩 2대주주 원종호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편, 재벌 총수 중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형유통업체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보유주식 탈취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고,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도 비슷한 이유로 증인석에 앉게 됐다.

대형유통업체 영업행태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및 이마트 대표, 무분별한 사업확자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관련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몽렬 KCC건설 대표이사 등 재벌가 2∼3세들도 국감 증인대에 오를 예정이다.

시중은행장 중에는 윤용로 외환은행장, 하영구 씨티은행장, 리처드 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등이 증인으로 결정됐고,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회장도 론스타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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