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올해 연말까지 주택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된다.
뉴스종합| 2012-10-02 08:5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31일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자 취득세 경감율은 현행 50%에서 75%로 상향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취득세 50%가 경감되며,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취득세 25%가 경감된다.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대해 취득 이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하고, 5년 이후 양도하면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또 재외선거인의 순회등록, 가족대리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을 허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일과시간에 투표가 어려운 부재자 투표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현행 오전 10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정당추천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밖에 연금가입자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법 개정안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급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민법상 성년 이상이고 일정한 신용도와 결제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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