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박원석 의원 주장
박원석 무소속 의원은 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후보의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 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정부자금을 투입해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한국민속촌을 인수한 뒤 이를 기반으로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말했다.
1974년 14억1200만원(정부자금 6억8000만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한국민속촌은 민간투자주체의 구속과 자금난을 거쳐 1976년 세진레이온에 인수된다. 당시 세진레이온의 사장이 정영삼 씨다.
박 의원은 “정 씨는 전통문화와 전혀 관계없는 섬유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으로, 독재정권의 친인척이라는 점 외에는 민속촌을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속촌은 1979년 10ㆍ26사태 이후 사실상 사유화했다. 민속촌 일부는 고급 골프장인 남부컨트리클럽으로 전환됐다. 골프장을 소유한 업체 대표가 정 씨의 장남 정원석 씨다.
박 의원은 “그러나 당시 정부가 지원했던 6억8000만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200억원을 국가가 회수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 씨 일가가 소유한 7개 기업의 총자산은 4529억원에 이른다. 보유한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9322억원이다.
박 의원은 “정 씨 일가의 기업승계 과정에서 탈세 의혹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승계된 기업 중 431억원의 자산을 보유한 서우수력이 고작 1억원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종업원도 3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서우수력의 지분 99.63%는 정 씨의 장ㆍ차남인 원석ㆍ우석 씨가 보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주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ㆍ인수한 후 그 법인을 통해 부동산 및 타 회사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고, 그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대표적인 편법증여”라고 설명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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