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일반
공정위 국감 메인타깃은 신동빈 롯데회장?
뉴스종합| 2012-10-11 11:49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06호서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집중된 이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였다. 그 중심에 롯데그룹이 있었다.

공정위는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통행세’ 금지를 가장 강조했다. 통행세는 대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거래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도록 하는 걸 말한다. 현재까지 적발된 기업은 롯데그룹이 유일하다.

공정위는 지난 7월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2008년 10월 현금자동 입출금기 이른바 ‘ATM’ 기계를 구입하면서 제조사로부터 기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롯데알미늄을 중간에 끼워넣은 것을 적발했다.

유통 단계를 일부러 늘려 계열사 매출을 늘려준 것으로 당시 신동빈 그룹 부회장이 이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롯데피에스넷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1항에 신설 규정을 추가해 통행세 금지를 뜻하는 ’거래 단계 추가를 통한 사업 기회 제공 금지’ 문구를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롯데그룹의 편의점 운영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법인 등의 이름으로 담배 소매인 지정을 받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4422개에 달하는 세븐일레븐 점포들 가운데 약 20%가 법인 또는 전ㆍ현직 대표이사 이름으로 명의가 돼 있으면서 위탁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모든 점포에서 예외없이 담배를 팔고 있다. 국내 재계순위 5위의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판매업자로 등록된 셈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재는 물론, 직권조사조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빈 회장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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