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양의무 기준으로 탈락한 기초수급자 1만3117명...부양의무가구 소득은 67% 수준
뉴스종합| 2012-10-24 08:19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 기준이 저소득층의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장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수급자 수 1만3117명의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은 233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인 345만원의 67%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 지난 2011년 기초생활수급자격을 박탈당한 19만3591명 중에서 10.3%인 1만9978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했다. 탈락한 기초생활자 부양의무가구의 평균 소득액은 2011년 243만원에서 2012년 232.8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난한 사람을 떠넘기는 제도이고, 결국에는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가혹한 제도”이며, “재정 지출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미덕 뒤에 감춘 기만적 제도로 폐지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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