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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행위 대부업체 133곳 폐업 조치
뉴스종합| 2012-10-29 09:22
[헤럴드경제=황혜진기자]서울시가 과다한 이자ㆍ폭력 등으로 민생을 침해하는 대부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133곳의 대부업체를 폐업시켰다.

서울시는 최근 경마장,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해 관련법을 위반한 137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및 자필기재사항 미기재▷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 중 95곳을 등록취소하고, 5곳은 폐업을 유도했다. 또 8곳은 영업정지, 9곳은 과태료 부과, 1곳은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19곳은 시정권고 등 조치를 했다. 당초 점검대상 중 33개 업체가 자진폐업했고 6개 타지역으로 전출하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33곳의 대부업체가 문을 닫았다. 영세대부업체에겐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 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 영업중인 대부업체는 등록된 곳만 4730여곳에 달한다. 시는 주택가와 조직폭력배와 결탁된 미등록대부업체가 상당한 만큼 현재 서울내 운영 중인 대부업체는 5000여곳이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ㆍ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행업소 인근 대부업체를 점검한 결과 인근 등록 대부업체와는 관련성이 크지 않았다”면서 “사행업소와는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관련성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시는 내달 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담당자는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영업업체를 가늠할수 없을 정도로 많은 대부업체가 난립한 상태”라면서 “현행 대부업법이 대부업을 양성화하기 위해 진입장벽을 거의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는 대부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영세 대부업자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자본금 및 영업장 요건 등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광고규제와 대부업자 정기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영업실태 상시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현재 연 39%인 법정 한도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권혁소 시 경제진흥실장은 “올해 안에 전문검사인력을 채용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들을 강력히 정리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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