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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면허 대여ㆍ알선 등 무더기 기소
뉴스종합| 2012-11-06 11:24
[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건설업 면허대여에 연루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한상진 부장검사)는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를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로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건설업 면허 대여를 알선한 건축설계사 B(56)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면허를 빌려 건설 사업을 한 C(35) 씨 등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01회에 걸쳐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 수수료로 6억원 가량을 챙기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이 낸 7억1400만원의 산재ㆍ고용 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허를 빌려줬고, 면허를 빌린 사람들에게 한 건당 500만∼700만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A 씨는 건축 사업장은 산재ㆍ고용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근로자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미납해도 보험을 적용받는 법의 허점을 악용했다.

근로복지공단이 A 씨가 횡령한 보험료에 대해 미납 보험료를 청구하자 A 씨는 사업장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당초 경찰이 바지사장 D(50) 씨가 8건의 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수사해 송치한 이 사건을 재수사해 범행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건설업면허 대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법 관행으로서 도급질서의 문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안전망의 형해화 등 여러 병폐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설업계의 부조리와 부패를 감시해야 할 위치에 있는 건축설계사들이 건축주로부터 건물설계를 의뢰받고 면허대여를 상습적으로 알선하는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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