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평균 지원금이 기금 설치 전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증가율에 비해 기금액 증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내년부터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섰지만 부족하다는 평가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생계비 및 의료비지원금은 2011년 범죄피해자 구조기금을 설치한 이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기금 설치를 무색케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설치전인 2009년 일인당 65만 원, 2010년 67만 원씩 주어지던 피해자 생계비 평균 지원액은 기금 설치 이후인 2011년에는 48만 원으로, 2012년에는 44만 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기금설치후 되려 평균 3분의 1정도가 깎인 셈이다.
의료비 지원금 역시 2009년 90만 원, 2010년 93 만원이던 것이 기금 설치 직후인 2011년 95만 원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2년에는 84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등 4대범죄는 2007년 31만건에서 2011년 34만건으로 7.9% 증가했지만 예산증가율은 이에 못미친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중 일부를 형사조정위원의 조정수당 등으로 지급해 부족한 재원을 더 부족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부는 이같은 현실의 개선을 위해 현재 벌금 수금액의 4%로 돼 있는 기금 재원을 내년부터 5%로 1% 포인트 인상하는 법률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이 경우 약 139억원의 기금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