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ㆍ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광준 서울고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를 통해 조 씨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을 포함해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 외에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09~2010년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 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 검사는 수사 관련 정보를 알아봐 주는 명목으로 KTF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2010년에는 유순태 대표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5억5000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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