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장애 · 질병땐 납입면제…환급금 월급처럼 전환도
뉴스종합| 2012-12-20 12:10
“매달 보험금을 생활비로 준다고요?”. 삼성화재가 판매중인 ‘매월받는 가족생활보험’은 피보험자가 경제활동 중 상해로 50% 이상 장애 또는 질병으로 3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게되면 가족에게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10년간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준다.

20세~5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이 상품은 장애, 사망, 3대 진단비로만 구성돼 있으며, 비갱신 담보로 설계돼 처음 낸 보험료 그대로 납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갱신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또 은퇴 시기를 고려해 55~70세까지 보험만기 설정이 가능하며,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받아 은퇴 후 노후생활도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만기 또는 해지 시 환급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를 매달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저축성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도 있다.


피보험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 계약 전환 당시의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 환급금 범위내에서 계약 전환이 가능하다. 은퇴 자금은 5년, 10년 15년간 매월 월급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소득이 상실될 경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보험료 납입면제 기능도 추가했다. 피보험자가 상해로 80% 이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2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게되면 납입 보험료를 전액 면제해줘 보험금 이외에도 경제적 혜택도 지원해줄수 있다.이 경우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최초 가입 시 설정한 위험보장이나 환급금은 그대로 유지해줘 경제적 부담은 덜면서 일상생활 속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사망보험금을 1억 이상 설정해 가입할 경우 2.5%부터 최대 4%의 사망담보 보험료 할인혜택도 지원한다. 또 보험가입 2년 후부터 매년 4회 한도로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80%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해 보험만기 전에도 긴급자금으러 활용할 수도 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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