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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등어 등 11개 어종 총허용어획량 41만7000t 확정
뉴스종합| 2012-12-27 09:41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는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2013년도 총허용 어획량을 41만7000t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40만9000t보다 2%가량 증가한 규모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연근해 어획량 123만6000t의 33.7% 수준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ㆍ고시했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현재 11개 어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중 수요가 많거나(고등어, 오징어 등) 남획될 가능성이 커서 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전갱이 등 6개 어종), 또는 시ㆍ도지사의 관리가 필요한 어종(제주소라, 참홍어, 개조개)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잡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와 전년도 총허용어획량 등 어업여건을 고려해 결정된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3만5000t, 오징어 19만1000t, 전갱이 1만4700t, 붉은대게 3만8000t, 대게 1521t, 키조개 9080t, 꽃게 1만9500t, 도루묵 4550t, 개조개 2090t, 참홍어 200t, 제주소라 1310t으로 총 11개 어종이다.

이중 주요 어종(고등어 등) 8종은 중앙 정부에서 관리하고 일부 해역에 주로 분포하는 개조개는 작년 제주소라(제주), 올해 참홍어(인천·전남)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전남 및 경남)에 관리 권한을 이양해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향후 수산자원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자원 재평가를 실시해 어종별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을 조정ㆍ관리함으로써 자원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산자원 여건 변화에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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