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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하이스코,752.9억 공정위 과징금 부과..“법리검토 예정”
뉴스종합
|
2012-12-31 09:30
현대하이스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냉연ㆍ아연도ㆍ칼라강판 판매가격 및 아연할증료 담합을 이유로 752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4.92%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냉연강판 판매가격 담합 253억9400만원,아연도강판 담합 270억4600만원,칼라강판 판매가격 담합 228억5100만원이다.
회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법리검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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