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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8곳 해제…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가속도
부동산| 2013-01-17 11:37
도계위, 1년 실태조사 반영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전환”



서울시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18곳을 해제한다. 서울시는 16일 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삼선동 등 18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심의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 ‘뉴타운ㆍ재개발 수습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다.

대상지역 중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정비예정 구역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 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 주체가 해산돼 구청장이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해제를 요청했다.

이번에 구역 해제가 결정된 18곳중 재개발은 1곳, 재건축은 17곳이다. 대상지는 강북구 2곳(수유동 508-92, 번2동 441-3) ㆍ양천구 1곳(신월2동 479-18) ㆍ마포구 1곳(서교동 474-3) ㆍ성북구 3곳(정릉동 717-14, 정릉동 716-8, 삼선동1가 11-53) ㆍ동대문구 2곳(장안동 317-4, 제기동 1158-20) ㆍ관악구 1곳(신림동 110-19) ㆍ서대문구 2곳(홍제동 266, 홍은동 400-6) ㆍ도봉구 3곳(창동 521-16, 방학동 610-2, 방학동 396-50) ㆍ노원구 2곳(월계동 475-2, 월계동 496-8) ㆍ금천구 1곳(시흥동 794-7) 등이다.

이중 삼선동 1가의 6 주택재개발구역은 2010년 7월 구역지정이 확정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토지 등 소유자 147명중 51%인 75명이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함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해제된 18곳의 용도지역ㆍ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8곳을 시범구역으로 지정, 첫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상지 8개 지역 중 강동구 천호동을 제외한 7곳을 해제한 바 있다.

윤현종 기자 /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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