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박기춘, “이동흡, 국민세금으로 이자놀이”
뉴스종합| 2013-01-23 10:37
〔헤럴드경제=이정아 인턴기자〕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단기성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입금해 사용했던 의혹에 대해 “국민세금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용도로 빼썼다. 이것은 실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그것을 자기가 잘못을 느끼지 않고 규정대로 했다, 그러면 규정대로 했으면 규정대로 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전혀 근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우리가 인정해 주기는 어렵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나랏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돼 있다”며 “이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일뿐만 아니라 이건 오히려 법의 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한 법적 고발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지금 어떤 결정은 내리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의 앞으로 처세에 따라 민주당은 이런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과의 이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국민적 검증수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는 보진 않는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 잡는 것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새누리당의 처세”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에 이르면 박근혜 당선인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다”며 “(이 후보자 지명에 박 당선인이) 충분히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택시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3분의 2가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합의를 통해 통과시켰다. 사회적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이 사항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당연히 제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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