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美법원 배심원 평결 후 애플 모든 요청 기각
뉴스종합| 2013-01-30 14:28
삼성 고의적 특허침해 불인정

손해배상액 증액 기각

태블릿 특허 비침해 기각요청 거부 등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지난해 삼성전자(005930)에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평결했던 배심원 결정에 대해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는 애플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애플은 배심원 평결 후 법원에 요구했던 대부분의 주장이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30일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행위는 고의적(willful)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삼성전자가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에 5억3600만달러를 더 물어야 한다는 애플의 주장도 기각했다.

나아가 삼성전자 태블릿이 애플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특허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다른 제품들과 구분되는 외형이나 느낌을 일컫는다.

앞서 애플은 배심원단이 이전에 평결을 하면서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문제를 포함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각해 달라는 애플 측 요청도 거부했다.

단, 법원은 무선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 전송 관련 삼성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밖에도 고 판사는 또한 양사 모두가 새로운 재판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부했다. 또 배상액을 줄여달라는 삼성전자 측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전자가 최종적으로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들지가 관건이다. 앞서 법원은 배심원 결정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1차 본안소송 최종판결 심리에서 고 판사는 “세세하게 따져보지 않고 어떻게 합산된 평결만으로 손해배상액을 평가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특히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고 판사는 “애플 특허침해에 따른 갤럭시프리베일 손배액 산정을 실수했다”며 “이 제품에 책정된 손배액은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강조했다.

평결 당시 배심원은 갤럭시프리베일에 대해 5790만달러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배심원 계산 오류를 인정하면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함께 애플 특허가 여러차례 무효라고 예비판정을 받은 것도 변수로 꼽힌다. 특히 소송에서 핵심 특허였던 ‘핀치 투 줌’(915특허)에 대해 법원의 해석에 주목된다. 이 특허는 한 손가락으로 화면을 상하로 움직이거나,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을 가리킨다.

지난 8월 배심원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 24개 중 21개 제품이 이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을 내렸다. 침해 제외된 제품은 갤럭시 에이스, 인터셉트, 리플레니시 등이 전부다. 갤럭시S, S2 등 주요 제품 모두 침해 목록에 포함됐다.

이 점에 미뤄 배심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이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애플이 삼성에 주장하는 각 특허별 로열티에서도 915특허의 경우 기기 한 대당 3.1달러로 가장 높다.

하지만 미 특허청으로부터 무효라는 결과를 받게 됨으로써 배심원 평결과 애플의 주장 모두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삼성전자 제품을 상대로 애플이 제기한 영구적 판매금지에 대해 미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직후 나온 판정이라 남은 최종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UI(사용자환경) 관련 운영체제 전문가인 스테판 그레이의 반박 문서를 제출해 915특허를 부정하기도 했다. 문서에서 스테판 그레이는 삼성전자 제품에 도입된 코드 분석 결과, 915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특허청은 또 화면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바운스백 기술과 멀티터치 등 스티브 잡스 특허로 호칭되는 애플의 주요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을 내린 바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