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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ㆍ발주기관 10곳 중 8곳 “최저가낙찰제로 부실, 재해 늘었다”
부동산| 2013-01-31 17:13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건축물의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와 감리ㆍ설계등을 맡고 있는 용역업체, 그리고 발주기관 모두 최저가 낙찰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곳 중 6곳은최저가 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 또는 안전재해가 늘었다고 응답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방향 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가낙찰제도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방침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ㆍ설계ㆍ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 160여 곳 중 80.4%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부실공사 혹은 안전재해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부실이나 재해가 오히려 줄었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3.2%에 불과했다. 발주기관이나 용역업체 중 최저가낙찰제로 부실 및 재해가 감소했다고 답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건설업계와 발주기관의 27.7%가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를 초래한다’고 지적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하도급ㆍ자재ㆍ정비업체로 피해가 전가된다(23.7%)’, ’저가심의(저가 사유서)제도의 불합리(17.9%)’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해 이를 2년 간 유예해 시행시기를 2014년으로 늦춘 상태다.

이에 대해 최은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2014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대해 전면 확대하기로 한 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봄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설계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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