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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초과 특정경비 현금지급 금지
뉴스종합| 2013-02-01 10:22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재정당국이 월 30만원이 넘는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현금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경비 사용을 놓고 논란이 생긴 데 따른 조치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시절 6년 동안 월 평균 400만원씩 모두 2억5000만여원을 받아 개인 통장에 넣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통보한 올해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면 ‘30만원이 넘는 특경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 특정경비를 어디에 썼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지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대상은 최대 30만원까지 월정액으로 주는 특정경비를 제외한 그 밖의 지출이다. 30만원까지는 지금처럼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출 증빙 방식도 구체화했다.

종전에는 월정액 지급 외 경비는 영수증 등 사용내역을 첨부하도록 하고, 금액이 적거나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 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하도록 했었다.

이번에는 여기에 더해 지출내역에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앞서 기재부는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특정경비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자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였다.

특정경비는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다. 올해 특정경비 예산은 50개 기관에 총 6524억원이다.

재정부는 올해 2043억원 규모인 ‘업무추진비’ 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공식 행사 같은 특별한 때 외에는 주류 구매에 업무추진비를 쓰는 일을 지양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 등에 영수증 없이 쓸 수도 있는 ‘특수활동비’도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하는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경비 등은 해당 기관이 보통 총액으로 계상해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예산심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됨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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