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 …국내연수 외국의사도 환자 진료 가능
뉴스종합| 2013-02-26 11:38
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가 우리나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국판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재현될 수 있게 됐다. 미네소타 프로젝트(Minnesota Project)는 미국 국제협력본부가 한국 원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 의뢰해 1955년부터 1961년까지 7년 동안 서울대 의과대학 등에 교직원 자질향상과 장비지원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교육 지원사업이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대 의과대학과 서울대병원의 초석이 됐으며, 우리나라 의료기술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했다.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행정예고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내 연수 중인 외국 의사는 환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지도전문의 입회하에 제한된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직접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외국 의사는 복지부 장관에게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 이들 외국 의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연수 참가자의 지도ㆍ감독ㆍ사고관리 등을 위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연수 참가자 심사기준, 의료행위 수행 조건, 지도전문의 직무, 환자에 대한 고지 방법 등을 포함한 연수 운영지침을 규정해야 한다.

오는 3월 18일까지 행정예고되는 이번 고시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한국 의료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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