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7개월만에 축소
뉴스종합| 2013-02-27 11:20
병원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1명의 전문의를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8일부터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하는 진료과목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에 따라 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기존 권역ㆍ전문ㆍ지역 응급의료센터에는 모든 진료과목의 전문의를 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응급의료 필수과목 및 중증응급질환(심ㆍ뇌혈관질환, 증증외상) 대응에 필요한 전문의만 있어도 된다.

전국 23개의 권역ㆍ전문센터는 필수진료과목(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과 중증응급질환 진료과목(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의 전문의를 두게 되며, 전국 114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만 두면 된다. 또 전국 302곳의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내과계열, 외과계열 각 1명의 전문의를 두게 된다.

이번 조치는 내과ㆍ외과ㆍ산부인과ㆍ소아과ㆍ정형외과ㆍ신경외과는 당직전문의에게 직접 진료를 요청한 빈도가 높은 반면 병리과ㆍ진단검사의학과 등은 그렇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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