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울시민 어린이 입양하면 최고 200만원 지급 추진
뉴스종합| 2013-02-28 09:16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어린이를 입양한 서울시민에게 최고 200만원의 축하금과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까지 교통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수 민주통합당(구로 4)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이창섭 민주통합당 의원 등 여ㆍ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책무로 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가정에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은 1명당 200만원을 입양축하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입양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이다.

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김명수 의원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다른 나라로 아이들을 입양 보내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워 해야 할 일”이라며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은 22일부터 열린 제24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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