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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의결권 제한?.. 법률전문가들 “일방적인 억측”
뉴스종합| 2013-03-01 15:57
[헤럴드생생뉴스]KJ프리텍 현경영진이 오는 4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5%룰’ 을 내세워 최대주주인 이기태 교수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억측” 이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5%룰이란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5%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은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 이기태 교수는 이미 2011년 지분 취득 당시 공시 의무를 지켜, ‘5%룰’ 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에도 불구하고 KJ프리텍 현경영진은 “경영참여를 단순참여로 허위 기재, 이 또한 ‘5%룰’ 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 과연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은 뭘까. 양측 변호인이 아닌 제3의 법률 전문가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 ‘5%룰’ 을 적용 받을 사안이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도 지난달 27일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홍준기 대표)의 주장으로는 채권자(이기태 교수)가 금융위원회 등에 허위로 주식취득에 따른 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원 소속 손영호 변호사는 “이 가처분 결정에 의하는 한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에 대하여 5%제한율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논평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기태 교수가 2011년 투자 당시, KJ프리텍에 전문 인력을 투입한 것을 놓고 경영참여로 보기는 힘들다” 면서 “이는 투자 위험성을 담보하기 위해 관리ㆍ감독을 하기 위한 취지에 가깝다” 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상적인 경영권양수도 계약처럼 경영권 변동이나 경영참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KJ프리텍측이 지난 2011년 7월 22일 이기태 교수 측에 앞서 스스로 단순투자로 공시를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사 경영참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5%룰을 적용한다는 것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저스트 허승진 변호사는 “주주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는 현경영진이 경영권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설득력이 없는 5%룰까지 들고 나와 주주총회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해 지고 있다” 며 “만약 주총 현장에서 경영진이 5%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려 한다면, 이는 법까지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이다”고 말했다.

또 KJ프리텍 현경영진은 최대주주가 사채시장에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해 문제가 있다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냈다. 이에 대해서도 이기태 교수측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공세로,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후 명예훼손 및 무고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 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KJ프리텍 현경영진은 직원들을 앞세워 의결권 위임을 받으러 다니게 하는 것도 모자라, 주주 개인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까지 취득해 위임권을 받으려 전화를 거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퍼지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논란까지 예상된다. 일부 주주들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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