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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판매 시작...은행권 장기고객 쟁탈전
뉴스종합| 2013-03-06 10:02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18년 만에 부활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6일부터 본격 출시됐다. 시중은행들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최고 연 4.6%의 이자를 얹어주며 고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역마진이 날 수 있지만 장기 거래가 가능한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막판까지 눈치싸움을 벌인 끝에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약관에서 제시한 금리보다 최고 0.8%포인트까지 올렸다. 기업은행이 우대금리 포함 연 4.6%의 금리를 제시하며 가장 높았고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상당수 은행들도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당초 지난달까지 국민ㆍ우리ㆍ농협은행만 4.5%의 금리를 책정했고 다른 은행들은 4% 초반 정도로 금리를 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 경쟁속에 다른 은행들도 금리 수준을 4.5%로 맞췄다. 연 3.2%로 가장 낮은 금리를 써냈던 한국씨티은행도 최고금리를 연 4.0%로 올렸다.

최근 은행권의 일반 예적금 상품 대부분의 이자가 3%대 초반에 머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게다가 이자소득세 14%까지 면제해준다. 농어촌특별세 1.4%만 뗀다.

고객들에게 혜택이 큰 만큼 은행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이처럼 초반 재형저축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오래도록 계좌를 유지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재형저축 고객을 유치하면 월급통장, 신용카드 등 다른 상품들도 연계해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판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들은 출시 초기에 고객을 확보하려고 영업점과 직원별 판매량까지 할당해 금감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무차별 경쟁속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소지도 적지 않다.

실제로 금리가 높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재형저축의 장점만 부각하며 가입을 권하고 있지만 중도 해지시 불이익이나 변동금리로의 전환 등은 제대로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 행위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재형저축의 여러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중간에 다른 은행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도 없다. 또 은행들이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우대금리를 쥐어주는 만큼 추가금리 제공 사항도도 살피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재형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달리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증권사 재형저축펀드도 있어 수익률과 자금 사정에 맞춰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면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만 보고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며 “향후 자금 사용 계획을 감안해 재형저축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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