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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가입조건 보니…“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뉴스종합| 2013-03-06 21:40
[헤럴드생생뉴스]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의 부활’을 알리며 6일 본격 출시했다.

기본 금리는 연 3.4%에서 4.3%로 기업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를 적용해 연 4.6%까지 금리를 올렸으며,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상당수 은행들도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하기로 한 이 매력적인 상품에는 가입조건이 있다.

재형저축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고객으로 가입 대상이 한정된다.

올해 가입한다면 2012년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지만 국세청에서는 6월까지 2011년 증명서만 뗄 수 있다. 우선 이 서류로 상품에 가입하고서 추후 2012년 자료가 나오면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을 때 상품을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 국책은행 영업점 관계자에 따르면 6월까지 가입하면 2011년 증명서만으로 예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2012년 소득은 상관이 없다.

재형저축은 한 해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4%가 붙지 않으며, 농어촌특별세 1.4%만 뗀다. 하지만 고객들은 7년 이상 재형저축을 유지해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급여소득자 620만 명, 자영업자 280만 명 등 900만 명이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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