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무리한 공공기관장 교체, MB정부 내내 골머리
뉴스종합| 2013-03-12 10:42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부처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 때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에도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소동으로 대변되는 ‘노무현 사람’ 솎아내기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선봉에 나서서 공개적으로 기관장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바람에 ‘완장 찬 유인촌’이라는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사퇴를 거부한 공공기관장들은 특별 감사란 이름으로 사실상 표적 감사를 받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

당시의 무리한 공공기관장 교체는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골칫거리가 됐다.

무엇보다 공직 임기제를 정권이 바뀌자마자 정부가 흔들어댄다는 비판여론이 팽배했다. ‘공공기관운영법’ 등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정부가 앞장서서 법을 어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결국 국민에게 봉사해야할 공공기관장이 정권에 예속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느 정도 인사이동은 있었지만 국책연구기관장을 한꺼번에 몰아내려고 한 것도 이명박 정부 때가 처음이었다. 당시 국무총리실은 23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의 사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공개적인 반발도 적지 않았다.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장의 임기제는 소신있게 연구하고 일하라는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됐으니 재신임한다고 하면 향후 연구기관장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인촌 장관이 해임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법원으로부터 해임효력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문화예술위 출근 투쟁을 벌이면서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가 빚어졌던 것은 대표적 일화다.

중앙정부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어차피 인사는 최고통치권자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5년 전에는 지나치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도가 넘는다는 얘기가 많았었다”고 회고했다.

신대원기자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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