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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개편안 최종 타결…인사청문회제도 6월까지 개선키로
뉴스종합| 2013-03-17 16:51
[헤럴드생생뉴스]정국을 교착 상태에 빠뜨렸던 정부 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원안대로’ 타결됐다.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6월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미진 땐 국정조사 ▷6월까지 인사청문법 개정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3월국회내 발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법안 3월국회 처리 ▷여야, 국정원 댓글의혹 검찰수사 후 국정조사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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