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사설탐정 자격시험제 도입... 심부름센터 불법행위 근절
뉴스종합| 2013-03-20 10:08
“밀린 돈 받아드립니다”, “남편이 바람 난 것 같아요”

전국 약 1500여곳에서 성업중인 일명 ‘심부름센터’에 하루가 멀다하고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경찰청이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선 총 24건의 심부름센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137명을 입건했다. 한 달간 단속실적이 지난해 연간의 8건, 10명보다 많다. 그만큼 불법 사생활침해가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고전적인 차량 위치추적은 물론이고,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도 모두 ‘해결(?)’ 해준다. 주민번호만 알려주면 집 주소, 차량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알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이같은 심부름센터의 불법 관행을 근절키 위해 국회가 심부름센터 양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은 공동으로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일명 ‘탐정 합법화’ 법안이다. 법안은 민간조사업자, 즉 ‘탐정’으로 활동하려면 ‘민간조사원 자격시험’을 통과하도록 했다. 자격시험은 모두 3차례 치러지는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시험이 면제된다.

민간조사원으로 등록되면 겸직 금지 의무와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이 부과된다. 그동안 불법 위치추적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한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면서 사적이익을 누려왔던 ‘음지’의 심부름센터가 ‘양지’의 민간조사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또 법무부에 민간조사원감독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조사원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자격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법 위반 수준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등의 사후관리 장치도 갖췄다.

송영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늘어난 심부름센터의 불법 행위 폐해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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