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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장서 2천여권 몰래 내다 판 간 큰 직원
뉴스종합| 2013-03-27 18:57
[헤럴드생생뉴스]국회도서관 소속 직원이 장서 수천권을 몰래 내다 팔다 적발되는 등 근무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이 국회도서관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 기능 9급 사서원은 2008년 3월~2011년 7월까지 국회의원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인터넷에서 몰래 팔아 2219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이 직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해임됐다. 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부이사관 2명이 견책을, 서기관 1명은 감봉 2개월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2010년에 2급 고위직 공무원이 공무원법 제32조5항 ‘보직관리의 원칙’을 위반해 견책조치를 받았고, 지난해에는 휴직 기간 중 복무 의무를 위반한 사서주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 등 2008년 이후 징계 직원이 총 6명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국회의 입법지원 조직 가운데 하나인 국회도서관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가 심각하다”며 “국회 입법지원시스템과 소속기관의 일대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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