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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주도 용산개발 무산…파산절차만 남았다?
부동산| 2013-04-05 11:14
민간출자사 29곳중 12곳 ‘반대’
코레일 “청산절차 돌입할 것”
민간사 “보증금청구 가처분 검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주도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무산됐다. 용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출자사들이 코레일이 내놓은 정상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당장 채권단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인 드림허브를 대신해 땅값을 내고 토지를 반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채권단 원금 회수일인 6월 12일 이전에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레일이 단기간에 수조원에 달하는 토지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미리 땅값을 내면 기존 코레일과 드림허브 출자사 간의 토지 매매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디.

코레일은 4일까지 드림허브 29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사업정상화 방안(코레일 제안 특별합의서)에 17개사만 동의(지분율 기준 30.5%)해 합의가 불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청산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드림허브가 사업을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코레일은 디폴트에 빠진 드림허브 대신 토지대금을 당장 오는 10일 이전에 채권단에 입금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현재 드림허브 소유 땅으로 돼 있는 철도기지창 부지 소유는 코레일로 바뀌고, 철도기지창 땅과 서부이촌동 주민동의서로 사업권을 딴 드림허브는 사업권리를 잃는다는 게 코레일의 주장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코레일이 2007년 드림허브(당시 삼성물산 컨소시엄)와 계약을 할 때 2013년 4월 30일까지 공사 공정률 30%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을 파기하고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합법적인 방식으로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 출자사들은 최초 사업 협약 때 맺은 계약대로 사업이 이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코레일이 1대 주주로서 3차례나 준공 시점을 연기하는 사업계획 변경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 협약과 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이 토지반환금 일부를 내면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맺은 토지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된다는 것도 민간 출자사들은 디폴트 처리 절차를 모르는 소리라고 주장한다. 한 출자사 관계자는 “드림허브와 채권단이 약정한 6월 12일 이전에 코레일이 일부 토지반환금을 낸다고 땅이 코레일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코레일의 행위에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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